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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산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마치고 2일 개소식 가져

  • 등록 2019.09.03 09:05: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당산1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했던 정보화 교육장을 강당, 프로그램실, 재능기부실 등으로 새 단장하고 지난 2일 주민 100명과 함께 북적이는 개소식을 가졌다.

 

기존 당산1동 청사에는 주민 공간이 2층 단 한 곳뿐이었다. 조그마한 주민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 동호회 모임, 직능단체 회의 등을 여러 역할을 소화해야만 했다.

 

특히 주민들이 요가와 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할 때는, 낙후된 시멘트 바닥에 닿지 않기 위해 매트 위를 동동거려야만 했다.

 

이에 구는 당산1동주민센터 3층으로 눈을 돌려 혁신을 가했다. 기존 3층은 약 373㎡ 규모의 정보화 교육장으로 컴퓨터가 가득했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 교육 외에는 달리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 구는 이곳에 강당, 테마 나눔방, 대강의실, 소강의실을 구성해 주민 아지트를 마련했다.

 

 

이런 과감한 단행은 주민으로부터 나왔다. 구는 민선 7기 이래로 주민 청원 소통 플랫폼인 ‘영등포1번가’, 구청장이 주민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소통투어’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주민들은 동 청사 3층을 주민 복지․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달라는 목소리를 냈고, 이에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우선 강당은 앰프․마이크․스피커 등 음향기기, 화이트보드, 캐비닛 등을 비치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강의실과 소강의실은 각각 40명, 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민 모임 및 강의실로 활용된다. 테마 나눔방은 복도 벽을 통유리로 시공했으며, 앞에는 물품 진열장을 설치해 주민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프린터를 비치하고, 냉·난방기 5대도 설치했으며,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해 동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지난 2일 개소식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모여 함께 3층을 라운딩했다. 직접 강의실에서 고전무용 수업을 듣고, 동아리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당산1동은 노래교실, 라인댄스, 필라테스 등 프로그램 4개를 신설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개소식 날 주민들에게 가장 하이라이트는 단연 ‘테마 나눔방’이었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재능기부, 물품 나눔 등 지역을 위한 공헌을 하는 장소다. 이날은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어려운 이웃들의 머리를 다듬었다. 향후 이곳에서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등을 위한 주민들의 아름다운 나눔 릴레이가 이어질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당산1동주민센터 3층은 주민들을 만족도를 높이고자 강당, 프로그램실 등 주민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향후 주민들의 건강과 배움을 위해 마을 공동체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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