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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공정무역 팝업스토어 오픈

  • 등록 2019.09.03 09:23: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2019년 공정무역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당산동 엠티엠타워(국회대로 559) 1층 야외 전시장에서 열린다.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구는 ‘착한 소비’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 기업의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여기업은 △(주)카페티모르 △서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공기핸디크래프트 등 6개 서울시 소재 공정무역 기업이다.

 

전시 및 판매 제품은 동티모르 드립백 커피세트를 비롯해 캄보디아 드립백 커피, 국산콩과 공정무역 유기농 비정제 설탕을 넣은 캐슈두유, 방글라데시에서 생산한 황마 사각바스켓, 청년벤처 기업의 스리랑카 코코넛오일 등 식료품 및 잡화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했다.

 

아울러 구는 찾아오는 주민들의 재미와 관심 유발을 위해 SNS에 활용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18일과 19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하는 주민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버스킹 공연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시작으로 구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공정무역 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한국공정무역협의회 및 서울 소재 공정무역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 할 계획이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과 특강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무역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공정무역 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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