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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특별단속

  • 등록 2019.09.26 15:04: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중국 국경절을 맞이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서울시는 금년 3월부터 외국인대상 교통위법행위 단속강화 방침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년 3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공무원을 추가 채용하여 연중 수시 단속을 강화해 시행해오고 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공항·호텔·동대문 등 일대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 297건 적발해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운행 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➀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새벽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짐이 많다는 이유로 3~5만원 징수 ② 서울 시내 공항버스 정류소에서 호객행위로 미터기 요금보다 요금을 적게 징수(대부분 1인당 15,000원 징수)하며 승객을 여러 명 합승하여 운행 ③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적용하는 미터기 변칙 작동 등이 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8월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매년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공무원을 채용(영어, 중국어, 일본어)해 공항과 호텔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해 불편 사항을 수집해오고 있다. 특히, 여성관광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여성공무원을 충원하여 현장에서 정보수집 및 단속을 하고 있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여행하며 감동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겠다”며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통운송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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