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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2019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최

  • 등록 2019.10.02 14:23: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2019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올 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탁트인 소통을 위해 음악을 통해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공연과 교육이 결합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아카데미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토크&강연은 ▲행사소개 및 토크 ▲주민자치 퍼포먼스 공연 및 토크 ▲팝페라 공연 2부 개그콘서트&강연은 ▲주민참여형 개그콘서트 ▲주민자치 이해 및 역량 강화 교육 ▲클로징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채현일 구청장,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장, 김영주·신경민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함께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영등포의 발전을 기원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자치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을 위해 구민과 더불어함께 하는 것으로 그 중심은 구민이고 핵심은 소통과 협치이며, 주민자치의 시작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사회에 공공히 뿌리내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는 구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탁트인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용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교육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각 지역의 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핵심동력으로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 함께 동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은 영등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일꾼”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영등포를 서울에서 가장 으뜸되는 구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과 구청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연결고리”며 “오늘 아카데미가 그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강명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도 “주민자치회는 영등포를 발전시키는 빛과 소금”이라며 “주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단순 참여와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을 하는 생활민주주의 플랫폼이다.

 

구는 지난 4월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18개동 중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 등 5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 운영을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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