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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조국 장관,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의 표명

  • 등록 2019.10.14 14:33: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4일 오후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그리고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지 3시간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더는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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