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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유미 시의원, “무상급식 분담률,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 고려해야”

  • 등록 2019.11.19 14:01: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11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해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유미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이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면 확대 되지만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중·고교 급식단가가 초등보다 높아도 인건비 등의 비율이 높아 실제 식재료비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고 무상급식비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분리해 달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도 있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급식비의 인건비 부분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채유미 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이어진 질의에서 “2018년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줄 때 자치구별 신청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23.3%를 일괄 적용하고 있고, 신청학교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 7:3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사업 신청을 많이 한 노원구의 경우 시비 46.2%, 구비 53.8%가 투입돼 오히려 자치구에서 3천8백4십만 원 가량 예산이 추가 편성 지출됐다”며 “합리적인 자치구 지원예산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2020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을 편성 할 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원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채유미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협조가 미약하며, 서울시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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