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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및 자치구,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 등록 2019.11.27 10:50: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1,96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총 1,960명 중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할 450명을 모집·운영한다.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매회 모집마다 평균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아르바이트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보존서고 정비보조, 동주민센터 업무지원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받는다.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선발자는 12월 12일에 발표한다. 근무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다. 1차 선발자 중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서울시 행정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지원자격은 선발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450명 중 특별선발(30%)은 공고일 기준(2019.11.27.)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일반선발(70%)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또는 공고일 기준(2019.11.27.)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이면 가능하다.

 

대상자 1차 선발은 5개 근무기관별(시 본청, 소방재난본부,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사업소, 동주민센터)로 전산추첨한다. 특별선발은 모집인원의 30%(135명)를 우선 추첨하고, 특별선발 탈락자와 일반선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 전산추첨한다.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와 신청자들의 본인 희망, 전공학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 및 사업소에 배치될 계획이다.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 97명 △소방재난본부 118명 △어린이·은평·서북병원 31명 △기타사업소 125명 △동주민센터 79명이 배치된다.

 

한편, 그동안 아르바이트 신청 시 제출했던 증빙서류를 1차 선발자 등록 시 제출하도록 업무를 개선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다만, 1차 선발자 발표 후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취소하는 선발자들로 인해 다수의 지원자와 근무 부서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제한을 적용한다.

 

 

제한 대상은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학생(2020.1.1.부터 취소자에 해당),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 통보하는 학생, 5일 이상 결근하는 학생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향후 1년간(2회)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이 금지된다.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은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서울시청 자치행정과(2133-5832) 및 인력개발과(2133-5769)로 문의하면 된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시정참여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가 12월 2일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개발과로 변경됨에 따라 12월 2일 이후 관련 사항은 인력개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마다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을 달리해 별도로 모집하며, 각 구청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시정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의 역량을 쌓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뜻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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