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청년 중개보수 감면 협약 체결

  • 등록 2019.11.28 09:38: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27일 오후 구청 본관 소통방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회장 및 운영위원들과 함께 ‘청년 중개보수 감면 협약’을 진행했다.

 

구는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한편, 서울시 최초로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상생 협약을 맺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부동산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활동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