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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기열 부의장,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 대안의결

  • 등록 2019.12.03 09:32: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가 그동안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에서 설계심의 전에 검토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설계VE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선거구)이 설계VE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세부 내용을 보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적용 시기에 따라 비용절감 및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VE의 특성 상 설계VE 검토를 되도록 이른 시점에 실시할수록 참신한 대안이 창출되고 대안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

 

 

그동안 서울시는 170명의 전문가를 검토위원으로 위촉해 설계VE 검토를 공사비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 수행하거나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와 통합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기술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VE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신설해 설계VE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설계심의와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갖게 될 것이고 운영체계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화되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게 된다.

 

박기열 부의장은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VE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는 설계VE는 창의적 대안의 반영률이 높고 설계기간의 단축으로 설계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으로 인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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