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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철 시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기간 확대, 출산과 육아에 도움 기대”

  • 등록 2019.12.24 17:50: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기간을 기존 임신기간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기간에서 출산 후 만 6년 미만의 기간까지 대폭 늘려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9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르면,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출생 후 만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써 이용기간이 임신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6개월 미만에서 72개월 미만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9일 서울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진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 의 시행과 더불어 출산 후 영유아기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0년에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정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던 같은 조례 시행에 따라 8월 1일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328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356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자사주 절반 소각 결정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자사주 물량 절반 소각 결정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상무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자사주에 대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도 금호석유화학이 나머지 자사주에 대해 추가 소각 등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시장과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의 성장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모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 안건을 올렸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 결의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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