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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공개 모집

  • 등록 2020.02.03 11:36: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8명을 오는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해 선임 절차를 개방(공개모집)하고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민위원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위원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hyunbaic1@seoul.go.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에 도시농업위원회(2명), 지역서점위원회(3명), 서울도서관네트워크(23명) 3개 위원회 28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했으며, 지난해에는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3명, 공공급식위원회 2명 2개 위원회 5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위원의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도시농업위원회의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기획과 행사진행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도서관 네트워크의 경우 초기에 위원회의 목적, 방향성, 기능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시민위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의가 거듭됨에 따라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시민위원 활동으로 시민 개인의 의견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설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행정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심 분야 시민들과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시민위원 자체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모집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임기 만료 예정인 6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3개 위원회(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3명,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1명 위촉 예정)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위촉 예정 위원은 5명이지만 예비 위원을 포함해 총 8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디자인정책과, 문화정책과, 서울협치담당관)에서 3~4월 중 시민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위원 선정 기준으로는 관련 분야 활동 경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대별 고른 참여와 사회적 소수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응모자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도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위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위원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제도 혁신은 2017년 시민사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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