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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선거 관련 Q&A -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 등록 2020.02.26 14:21:45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했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됐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됐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6.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부분이 2016. 6. 30.자로 위헌 결정돼 언론인도 공직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7.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8.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9.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10.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2.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3.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4.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5.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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