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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코로나19 극복 희망’ 심었다… 문래근린공원에 영산홍 200주 식재

  • 등록 2020.04.06 09:09: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5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희망의 뜻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수목을 식재했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올해 식목일을 맞아 계획 중이던 나무심기 행사를 취소하고, 대신 문래근린공원에 새로 영산홍 200주를 식재했다. 영산홍의 꽃말은 ‘희망’으로서,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이곳 문래근린공원에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나선 것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경 문래근린공원에서 문래동에 거주하는 세 가족 및 청소년들과 함께 땅을 파고 영산홍 나무를 심은 후,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작업까지 마쳤다. 향후 구는 물주기, 잡초 제거, 손상된 수목 새로 심기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며 주민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앞장서며 ‘잠시 멈춤’ 캠페인과 더불어 ‘봄꽃 거리두기’를 실시 중에 있다. 구는 영등포 대표 축제인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한 데 이어 여의서로 봄꽃길 및 통제를 시작, 10일까지 보행로 통제 및 11일까지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는 봄철에 열리는 지역 내 여러 축제 또한 취소한 데 이어 안양천 제방 산책로에도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통제하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현 상황을 맞아 희망을 상징하는 수목인 영산홍을 식재했다”며 “문래근린공원을 찾은 구민들이 아름답게 핀 영산홍을 보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사회복지 기획 사업 제안 공모…최대 1천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복지 기관의 참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자 ‘2024년 사회복지 기획 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 보유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구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참신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공모분야는 ▲청장년 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사업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지원 ▲학습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의 학습·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생활 지원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대비 지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 물품구매 배분이나 1회성 사업 등은 배제된다. 기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4월 30일(화)까지이다.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 우편 및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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