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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보일러 교체·신규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시행

  • 등록 2020.04.06 16:29: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앞으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 받은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이달 3일부터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 제조, 판매, 설치업체 2,654개소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1종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또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해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해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고, 상행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해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곳이다.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다.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어, 2종 보일러를 설치 시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의거해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라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설치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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