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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친환경 전기버스 올해 325대 도입

  • 등록 2020.04.21 14:31: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매연 저감 등 대기질 개선 효과와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전기시내버스 135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그 두 배 규모인 325대(시내 225대, 마을 10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되기 시작하면 전기버스 운행대수는 연말까지 총 460대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도입 목표 수준(600대) 보다 작지만,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를 통해 도입규모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중형 버스(차량 전장 7.5m 내외)는 경유차량 밖에 없어 지금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가 어려웠지만, 최근 중형 전기버스가 신규 출시(5개 차종) 및 환경부 인증을 받아 전기버스 교체 가능성이 열렸다”며 “올해부터는 거주지 인근의 생활도로를 운행하는 중형 경유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기 시작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가 근처의 버스 운행으로 소음 및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의 고민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친환경 대중교통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버스는 주행 시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CNG버스 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다”고 덧붙였다.

 

 

CNG 버스는 1㎞ 주행 시 이산화탄소 968.55g, 질소산화물 0.797g이 발생되어, 연간 1대당 이산화탄소 약 80.9톤, 질소산화물 66㎏를 배출하지만, 전기버스는 주행 시 이러한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기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승객들이 느끼는 승차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운전원의 피로감을 낮춰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을 준다.

 

시는 올해 추가 도입으로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17개 노선에서 최대 40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녹색교통지역 내 남산·경복궁 등을 운행하는 녹색순환노선을 비롯해 버스회사 성과평가 결과, 충전설비 구축 여부, 녹색교통지역 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전기 마을버스도 충전기 설치 가능부지, 도입 우선노선 등을 고려해 6월까지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주관으로 주행테스트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차량 전문가 포함) 구성을 통해 차량성능, A/S 능력, 가격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입 제조사를 선정 할 예정이다.

 

각 버스회사는 선정된 차종 중 회사의 특성에 맞게 차량을 구매하되, 2개 제작사의 차종을 구매한다. 시는 이를 통해 일부 제조사의 독·과점 구조를 예방하여 제조사 간 서비스·가격 등 자율경쟁을 유도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렴서약서 작성, 부정행위 적발 시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사업에서 퇴출하는 등 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서울시는 전기버스 도입 시 1대당 최대 2억 원(국비 1억, 시비 1억)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포함 시 최대 2.9억 원),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비용 1기당 5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를 포함한 친환경 시내버스를 3,000대, 마을버스는 470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고급화를 통한 승객 편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전기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환경 대중교통 선도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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