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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19로 위축된 외투기업 고용위기 극복 지원

  • 등록 2020.04.21 15:02: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0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2억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창출해오며 지난해 101억불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이다.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등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창출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1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2019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5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yjcho3@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과 투자’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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