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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0.04.28 11:22: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학술사업과 추모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전체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추모 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룡 독도수호특위원장은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782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국민들을 군수공장, 토건, 탄광소, 군 소속 작업장 등에 강제동원 하여 가혹한 노동착취를 했다. 당시 행해진 강제동원으로 많은 분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돌아가시거나 광복 후에도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를 정리하고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홍성룡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소녀상처럼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등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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