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염색·피혁·도금과 같은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폐수 무단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계획’은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 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사전 홍보․계도 단계인 1단계 기간인 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만8,560곳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을 안내하는 등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해 오염행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집중호우 기간인 2단계인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선정된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 단속강화 및 교차단속을 해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하여 집중감시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인 8월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활용 및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하는 등 집중 강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감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은 총 52명으로 지난해 9월 위촉되어 환경오염감시 및 순찰 활동 중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