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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0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접수 시작

  • 등록 2020.07.06 13:32: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이고,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2015.7.6. 이후 졸업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7월 6일 오후 6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액을 올해인 2020년 12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12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지자체 이자지원)에서 대출계좌별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학자금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11만여 명에게 약 93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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