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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0.07.08 11:32: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은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해 규정하는 한편,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ㆍ감독 권한도 신설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발언권이 약한 아동의 특성 때문인지 그동안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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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보호 안전조치 점검·지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인 24일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 안전조치를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컨베이어, 천장 크레인, 사출 성형기 등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한 근로자는 54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598명)의 9%였다.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끼임 사고가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지난 11일엔 대구시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지난달엔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포장용 설비의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노동부는 사업장이 미인증 또는 안전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들 기계를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정비·보수 작업 전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며, 위험한 곳에 덮개나 안전가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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