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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5% 인상

  • 등록 2020.07.14 09:27: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을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130원) 늘어난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해 조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9,110원(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5%를 인상한 8,720원을 제시해 표결에 부쳤다.

 

 

공이위원 안에 반발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을 진행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저임금 8,720원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처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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