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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수도사업소, 여름철 어린이 위생관리 위한 보육시설 수질검사 실시

  • 등록 2020.07.15 17:13: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는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여름철을 맞아 7월 중순부터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육시설 대상으로 집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수질검사는 집단 식중독 등 각종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검사대상은 관할 지역인 영등포·관악·금천·동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270여 개소이며, 검사방법은 어린이집 내 조리실 수도꼭지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검사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 결과서를 배부한다”고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탁도(물의 맑고 흐린 정도) △잔류염소(물에 남아 있는 소독성분) ③ pH(산성, 중성, 알칼리성 정도) △철(배관 노후도) △구리(배관 노후도)이다.

 

남부수도사업소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외부인의 방문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유선으로 검사 희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를 위해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대용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계획이다.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 내 소독성분(잔류염소)은 위생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번 수질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생활수칙인 손씻기와 연계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는 지난 2016년에 수돗물 국내 최초 ISO22000(인증기관 : BIS, 영국표준협회)을 취득함으로써, 먹는 ‘식품’으로서 체계적인 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생산·공급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도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서울시 다산콜(120) 또는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02-3146-4447~4454)로 연락하면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길5동, 주민화합의 장 ‘제6회 신오철쭉제’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신길5동 마을축제인 제6회 신오철쭉제가 지난 13일 신길근린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의원, 유승용‧차인영‧우경란‧양송이 구의원, 조남형 한결새마을금고 이사장, 강재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등 내‧외빈 및 직능단체 관계자, 주민 500여 명이 함께했다. 신오철쭉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연우 총무의 사회로 오전 색소폰/드럼 등 식전행사, 오후 개회식과 주민노래자랑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 행사장에는 먹거리 장터와 쉼터, 팝콘, 봉숭아 물들이기, 서예, 프리마켓, 두더지 게임, 추억의 포토존(교복 무료 대여소), 그리고 두더지 게임, 풍선아트, 심폐소생술 체험,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코너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돼 주민화합의 장이 됐다. 한편, 신오철쭉제는 지난 2013년도부터 동네축제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4천 그루, 올해 3,500그루가 구청지원으로 추가 식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태호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가슴 쭉 펴고, 화사한 철쭉에 취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최대 1천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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