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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0.07.17 13:58: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대 의회 후반기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지역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자·최봉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했다. 이어 김길자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뒤 가결했다. 그리고 이규선 의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로, 허홍석 의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각각 사보임했다.

 

이날 허홍석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영등포역을 KTX 주 정차역으로 유치할 것 △지역 내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기판 의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고민하는 입법활동을 통해 구를 발전시키겠다”며 “의원연구단체인 의정발전연구회와 환경문제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한 역량강화에 매진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들과 소통해 전방위적 의정활동을 돕고 구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를 향해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느슨해진 점은 없는지 살피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물질적 지원 외에도 코로나블루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보육지원과)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전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안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안전과)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기획예산과) △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기획예산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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