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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 위해 힘써 달라”

  • 등록 2020.07.21 17:22: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21일 오전, 서울시 수돗물 유충 민원 관련해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를 긴급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모든 정수처리시설을 통제하는 중앙제어실과 물맛을 좋게 하는 곳인 활성탄흡착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수처리 공정과정은 표준정수시설(취수장→착수정→혼화지→응집지→침전지→여과지)를 거쳐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살균→활성탄흡착지)를 통해 송수시설(정수지→송수펌프실→배수지)로 수송, 최종적으로 가정집에 물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방문단은 이날 중앙제어실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대훈 생산부장의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구 소재 유충발견 현황과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서 부장은 지난 19일 중구 소재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대해, 20일 오후 4시 서울물연구원 채수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 및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6개 정수센터의 활성탄흡착지는 벌레가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일제점검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환경부와 합동점검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검사를 함께 실시했던 환경부 측에서도 서울시의 6개 정수센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아리수 정수센터 점검을 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변 위생 및 질병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사소한 일에도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활성탄흡착지 교체시기를 기존보다 조금 더 단축축하는 것도 안전한 수질관리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백호 본부장, 구아미 부본부장, 서대훈 생산부장,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김중영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상호 대표의원, 김정태 운영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함께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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