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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소통의 시간 가져

  • 등록 2020.07.23 17:40: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3일 청사 내 회의실에서 서울병무청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금지 등 개정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을 공유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였다”며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고 밝혔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관리 규정을 준수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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