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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13 16:45: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

 

김생환 시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생환 시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난방 사용의 혜택을 누리고 노후 열사용시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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