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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다음 회기 재상정할 것”

  • 등록 2020.09.08 09:40: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진난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후 심사보류로 결정됐다.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8월 12일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성별·직업·지역 등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현실”이라며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시책 수립과 교육 실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700건을 넘겨,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의견제출의 대부분이 동성애 조장과 국민 대다수의 역차별 등을 반대 이유로 들며, 의원의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보류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혐오표현을 규제하거나 방지해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방지 관련 입법이 전무한 실정에서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 보류는 서울시민의 인권 보장을 후퇴하는 결정”이라고 질책하며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체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통신 기술의 발달, 개인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해 혐오표현의 신속한 생성과 전파력에 대한 해악성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어르신이 행복한 영등포구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국민의힘·영등포3)은 지난 16일,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열린 ‘2024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경로당 지도자 순회 교육’에 참석해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은 도문열 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관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도자 교육은 영등포구 170개소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우수사례 발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도문열 위원장은 참석 인사를 통해 “먼저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근접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며 서울시에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중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서울시 2024년 경로당 지원 예산, 노인복지 조례 개정 발의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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