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코인노래연습장 고위험시설 지정은 형평성 어긋나"

(사)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기자회견 열고 정부 지원 촉구

  • 등록 2020.09.09 17:05: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코인노래방협회(회장 경기석, 이하 협회)는 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소상공인 피해규모를 조사해 재난지원금을 현실성있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코인노래엽습장은 서울시 기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5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데 이어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2차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21일째 영업이 중단되고 있어 총 71일째 영업이 중지된 상황이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개별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른 개방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확진자 발생 수도 미비했음에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된다고 해도 영업중단이 무기한 연장될 수 밖에 없다”며 “협회 조사 결과 업장마다 평균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임대료, 전기료, 음원사용료 등 고정비용은 어떠한 보상과 고통분담에 대한 협조 없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며 “코인노래연습장의 고위험시설 지정은 다른 시설에 비해 기준과 형평성에서 불합리해 더 큰 피해를 야기시켜 폐업의 위기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합당한 지원도 따라야 한다”며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 △영업금지기간 동안 임대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영업금지 기간 동안 전기세를 면제할 것 △영업금지 기간 동안 저작권료, 음원업데이트비 면제를 중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합당한 지원도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응답을 촉구한다”고 마무리 했다.

 

경기석 회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의 월 고정비용이 월 600만원 이상 지출되는데, 집합금지 기간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100만원, 지자체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회원들이 생존을 위해 대리운전이나 식당 일 등 부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는 약 2,000여 개의 코인노래연습장이 있으며, 지난 8월 250여 곳의 업주들이 모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발족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