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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외교관 자녀 출생 후 5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해야”

  • 등록 2020.09.10 17:59: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서울경찰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 합동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사감위와 예방치유원은 4월 11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 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 △조기 개입 방안 안내 등을 포함했으며,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과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 대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식 사무처장은 “서울경찰청의 협조로 2022년 이후 총 76명의 도박문제 청소년을 발굴하여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SPO 게이트키퍼 교육 참여도 2022년 88명에서 2023년 250명으로 증가됐다”며 “현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출범 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불법도박문제의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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