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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H공사, 고덕강일·마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 입주자 모집

  • 등록 2020.09.22 14:26: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세용)가 고덕강일지구 8단지 및 14단지, 마곡지구 9단지 등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를 공급,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009세대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단지 318세대, 14단지 179세대 그리고 마곡지구 9단지 512세대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총 667세대가 공급된다. 그 외에 주거약자에 143세대, 일반공급으로 199세대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고덕강일지구 29m2 211세대, 39m2 274세대, 49m2 12세대이며, 마곡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49m2 512세대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9월 22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m2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등 총 23개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번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29m2의 경우 보증금 약 1600만~1900만원, 임대료 약 16만~19만원이다. 39m2의 경우 보증금 약 3200만~3600만원, 임대료 약 23만~25만원, 49m2의 경우 보증금 약 5000만~5300만원, 임대료 약 29만~3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공고는 22일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청약이 불가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10월 12일 23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사전 주소접수 기간에 SH공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한 대상자에 한하여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우편접수를 통해 선순위 인터넷청약접수를 대행할 예정이다. 후순위의 경우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청약 접수만을 진행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1월 17일,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24일, 계약기간은 내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이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공고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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