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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부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 판매업자 형사입건

  • 등록 2020.09.22 14:48: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올해 4월 3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해 환경오염을 야기한 판매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서울시 각 가정에 보일러 교체사업을 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펼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적발됐던 3개 업체 모두 위반혐의가 입증돼 형사입건을 완료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입건 된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35조 1항)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일러 제조·판매자,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가정용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연료비가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도록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서울병무청-서울글로우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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