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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의원, “총기류, 칼 등 기내반입금지물품 매년 200만 건 이상 적발”

  • 등록 2020.10.22 11:21: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칼, 가위, 총기류 등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반입금지물품 소지행위가 매년 약 2백만 건씩 적발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출국을 위한 보안검색에서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평균 약 2백만 건씩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총기·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은 연평균 4백여 건, 칼·가위 등 기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연평균 18만여 건, 폭발·인화성 물질은 연평균 5만여 건이 적발되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의도적으로 은닉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고 시도한 승객도 총 47명에 달했다. 신체(발목)에 은닉하거나 휴대폰 케이스, 담뱃갑, 티슈 안쪽 등에 칼(칼날)을 넣어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승객은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실수로 휴대한다. 하지만, 고의로 은닉한 승객의 경우 숨긴 위치 및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 반입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안검색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을 경우, 해당 위해물품으로 기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어 승객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항공보안법에는 고의 은닉 승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걸리면 말고’ 식의 기내반입금지 물품의 반입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반입금지물품을 고의로 은닉하여 탑승하려는,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위해물품 반입시도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해물품의 고의 은닉 행위에 대해 보안기관합동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행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항공기 내 안전사고를 적극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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