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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0 다문화 어울림마당 ‘우다다’ 상호문화도시 선포식 참석

  • 등록 2020.11.02 18:04: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일 대림동 한우리 문화센터(디지털로37나길 21)에서 열린 2020년 다문화 어울림마당 ‘우다다’ 상호문화도시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및 유승용 운영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들과 채현일 구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3곡의 밴드공연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선포식 개회 및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선언문 낭독, 영등포구 상호문화도시 선포, 폐회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2020년 다문화 어울림마당 ‘우다다(우리는 다 다르지요)’ 상호문화도시 선포식은 내·외국인이 상생하며 다함께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상호문화도시를 선포하고,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코로나블루 극복 및 소통·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기판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들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영등포구 상호문화도시 선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이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같이 즐길 때이다. 외국인주민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과 함께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이 선포식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이번 선포식의 의의와 발전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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