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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1.03 13:38: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3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원 및 권리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청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대상 확대 ▲분할출원 우선권 자동인정제도 도입 및 일부 분할출원제도 도입 ▲특허권 등 회복요건 완화 ▲실시(사용) 중인 공유특허권자 보호 등이다.

 

특히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청구 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은 개인‧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거절결정 이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짧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가 청구된 특허출원 11만 9,912건 중 17.8%에 달하는 2만 1,290건이 심판청구 기간을 연장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특허청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개월로 우리나라보다 3배 더 길다.

 

송갑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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