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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

  • 등록 2020.11.09 15:28: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전면시행을 실현하게 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당시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서울시는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국회에 촉구해 법 개정을 견인하고, 올해 4월부터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수차례 만나 협의하며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제외‧유예 차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른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0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첫 번째 계절관리제(2019.12.~2020.3.)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면밀히 연구‧검토했다.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효과가 입증된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민간의 참여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확산 억제책은 강화했다.

 

4대 분야 13대 대책은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새롭게 시작한다. 부실검사 의심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은 확대하고 차량 운행 감소 효과를 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은 지속된다.

 

둘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셋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전수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 밀접 점검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설 중심으로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간이측정기 확대설치와 모바일랩(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을 운영해 미세먼지 측정 분석정보를 촘촘히 제공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실행력 강화를 위해 총괄반, 사업장관리반, 수송반, 시민참여반, 효과분석반으로 구성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황실’을 운영한다. 12월에는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자치구 등과 연계해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온라인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작년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첫해의 시민참여와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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