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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확대지급

  • 등록 2020.11.16 14:49: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지급키로 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년도 시행 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절감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였다. 이번 계절관리제 2차년도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해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으로,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한 경우 1.2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 할 수 있다. 특별포인트는 ’21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후 사후적 조치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이 달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4.1. ~4.10.)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매년 1회 감축거리를 평가하여 전년도 주행거리 대비 △0~10% 미만 또는 0~1천㎞ 미만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미만 또는 1천~2천㎞ 미만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미만 또는 2천~3천㎞ 미만 감축 시 5만 포인트 △30% 이상 또는 3천㎞ 이상 감축한 경우 7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1만마일리지)는 2021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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