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영등포구의회의원(바선거구)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 첫 날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등포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영등포구의원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30일인 2021년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영등포구선관위는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선관위(02-2637-139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