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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봉양순 시의원, “공공후견제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 등록 2020.12.21 10:40: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8월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하 ‘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조례’라 함)가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성년자를 친권의 공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 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제도권 내 장치로써 보장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봉양순 시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학대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노인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 마련 및 성년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고 전부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봉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 활동 지원 조례’가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민을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추가하고, 조례명 등을 공공후견제도로 전부 개정해 후견사업을 공공의 사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후견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등의 공공후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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