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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승우 시의원, “안전한 통학로 및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

  • 등록 2020.12.22 15:45: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개정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1건, 2018년 77건, 2019년 11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공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공사 적치물, 장비 사용, 돌발상황 등이 발생해 공사현장을 지나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시간 외 공사시행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추승우 시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더욱 가중되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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