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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늘푸름학교, 중등과정 졸업생 12명 배출

  • 등록 2021.02.05 09:01: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1년 2월 3일은 이두선 어르신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먹고사는 일이 바빠 배움의 시기를 놓친 아쉬움을 ‘영등포 늘푸름학교’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9년 만에 꿈에 그리던 중학교 졸업장을 품에 안은 날이다.

 

영등포구는 지난 3일 구 직영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인 영등포 늘푸름학교의 첫 중학과정 졸업생 배출을 기념하며 ‘제1회 중학과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영등포 늘푸름학교’는 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이 별도의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구에서 운영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학력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2020학년도 제1회 영등포 늘푸름학교 중학과정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은 이두선 어르신과 같이 2013년 첫 개설된 한글기초반에서 가나다를 배우며 9년 간 배움의 길을 함께 걸어온 늘푸름학교 개교공신들이다.

 

 

학력미인정 기초문해 교육 프로그램인 ‘은빛생각교실’이 지난 2013년 처음 문을 연 이후, 2015년 10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초등학력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승인 지정받으며, ‘영등포 늘푸름학교’의 문을 활짝 열었다.

 

2017년에는 제1회 초등과정 졸업생 35명을 배출하고, 2018년에는 중등학력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명실상부 성인문해교육 으뜸 자치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열린 제1회 중학과정 졸업식에는 총 12명의 만학도들이 졸업의 기쁨을 맞았다. 졸업생들은 지난 3년 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중학문해 교육 과정를 수학했다.

 

또한 구는 학생들에게 넓은 안목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봄‧가을 소풍,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실시하고, 학생회를 조직해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계획됐던 활동들이 중단‧축소 운영됐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부터 학습자와 문해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휴대폰을 활용한 원격강의를 시도하는 등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더욱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올해 개최된 졸업식은 졸업생들의 추억이 담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졸업장 수여, 축사의 순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제1회 중등과정 졸업식을 마치며, 이두순 어르신은 “늘푸름학교에 다니는 동안 평생 못배운 상처를 위로받으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며, “애정 어린 시선으로 열정을 다해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달려와준 동료 만학도들,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준 영등포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수학해오신 졸업생분들 모두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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