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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산반도보라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릴레이 시위

아파트 앞 20층 규모 아파트형 공장 신축 예정
주민들, “아파트와 공장 간 거리 약 10~15m”
영등포구,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 등록 2021.02.05 11:50: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해 7월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산2동 이화산업 부지(영등포구 당산동5가 9-4, 9-9)에 연면적 83,755.68㎡, 지상 20층/지하 4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신축되는 것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같은 해 10월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 부지 앞 반도보라빌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까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11월부터 구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층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될 경우에는 아파트 건물과의 거리는 약 10~15m 정도”라며 “20층 공장에서 밖을 내다보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주민들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주민들은 낮 시간에도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파트 앞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다른 아파트 주민을 통해 지난해 10월에 알게 됐다”며 “주민의 삶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인데, 구가 사전 설명도 없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아파트 주민이 67세대에 불과하니까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즉, 주민들은 해당지역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하고, 공장 신축 허가를 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행정의 우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 건축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설명회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알림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건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며 “시공사는 지난 1월 24일 해당 건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고, 1월 29일과 2월 4일 시공사 대표와 함께 성원아파트·반도보라빌아파트 주민 대표들을 만나 각각 민원회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또, “구청장님도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할찌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적법한 범위 안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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