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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윤광 성애·광명의료재단 회장 타계, '한국 의료계 큰 별 지다'

  • 등록 2021.03.06 09:54: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의료계의 큰 어른인 인석(仁石) 김윤광(金潤光) 박사(향년 100세·사진)가 지난 3월 5일 오후 8시 성애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1921년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성애·광명성애병원 창립자이며, 당대 최고 의대인 평양 의학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의사가 됐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또 광복 후 6·25 전쟁 중에 남하해 충남 논산군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에서 군의관을 지냈다. 그 후 논산에 병원을 설립, 야간 개업을 하게 되었다. 이 곳이 성애병원의 모태가 되는 성애의원이다. 1957년 제대 후 평양의대 학위 불인정으로 인해 고려대학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고 1968년 현 위치인 신길동에 성애의원을 개원했다.

 

1982년에는 의료법인으로 발돋움해 성애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1989년 광명성애병원을 인수하며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11년부터는 성애·광명의료재단 회장을 역임하며 의료계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또, 1990년 북방권교류협회 부총재 취임, 1999년 몽골 복지재단 사랑의 재단 명예회원 추대(외국인 1호), 2005년 주한몽골 명예영사 취임, 2005년 몽·한 교류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민간외교의 첨병으로써 대한민국의 의료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고인의 환자 사랑은 각별했다. 개원 초기 지불능력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무렵에도 무료로 치료해 주고 돈은 생기면 달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준 일화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일환으로 2001년 당시 몽골 대사관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할인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협정을 맺게 된다. 그 후로 몽골 의료진 무료 연수, 몽골로의 약품 및 의료용품 지원 등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2001년 이후 수많은 몽골인들이 성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다. 그 공으로 몽골 최고 훈장인 몽골 북극성 훈장을 수훈했고 대한민국 수교훈장인 흥인장도 수훈했다. 고인의 아들인 김석호 현 성애·광명의료재단 이사장도 대를 이어 몽골 명예영사를 지내고 있다.

 

통일을 염원했던 고인은 민족통일 영등포구 협의회 상임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역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로 인해 1993년 평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고인은 대한민국을 사랑했다. 젊은 날에는 미극동사령부 제8240부대 유격군타이거 여단병원장으로서 군대에 헌신하며 나라를 지켰고 평생을 일궈 온 병원은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으로 국가에 헌납했으며 영등포구 명예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힘써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3년 보사부장관 표창 수상(아웅산테러 수습 유공자), 1997년 대통령표창 수상(자랑스러운 신한국인), 1999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10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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