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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1.04.16 13:25: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6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하고, 20일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7일 영등포구 바선거구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뒤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차 의원은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영등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최봉희·권영식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봉희 의원은 “구정홍보소식지와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일간지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에 비해 홍보효과가 적다고 지적하며,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SNS홍보 강화, 통반장 휴대폰 요금 및 TV수신료 지원 등 합리적 행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식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신길7동 메낙골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원지정 취지에 맞게 공원을 개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등 8건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 시,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구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구정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줄 것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찾아줄 것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지역사업에 대해 구의회와 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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