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1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앞서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4.7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을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최봉희·권영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홍보소식지의 홍보효과 미비, 메낙골공원부지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오현숙 행정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 중 11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가결했다”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중 위촉 위원에 영등구민을 추가해 영등포구민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 제17조제3항제4호 중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를 ‘유관기관 및 영등포구민’으로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또 “더현대 서울을 방문해 시설 및 방역관리 현황설명을 듣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상태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했고, 영등포전통시장 방문해 안전하고 아케이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했다”고 행정위의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했다.
이어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총3건의 안건을 심사해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가결했다”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행대상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효행장려금을 상향하는 것이 부양대상자에 실질적 도움이 있다고 판단해 안 제7조제1항 중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으로 하고,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효행장려금 금액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영중로보행친화거리와 자원순환센터를 현장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길자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지난 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31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시정요구사항, 3건의 권고사항 등 총12건의 처리사항을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보고를 받은 뒤 원안가결했고, 고 의장은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 의결 사항 등을 차질없이 구정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은 4.16세월호 7주기, 4.19혁명 61주년, 제41회 장애인의 날까지 슬픈 사건에 아파가고 지난 용기에 감사하며 누군가를 배려하는 기념일로 채워졌는데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나아갈 길”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