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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 코로나19 재난 극복 위한 결의 선언

  • 등록 2021.05.24 17:45: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유승용,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21일 금요일 비대면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선언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유승용 회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서울시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900만의 서울시민과 25개 자치구를 대표해,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결의문을 시작했다.

 

이어 “코로나19 생활 방역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시민을 위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시민을 위한 재난 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자치구 의회 차원에서 포괄적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코로나19 재난극복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노력들과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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