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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의원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1.06.10 16:02: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최혜영 의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단 14% 불과한 반면,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에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술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웅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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