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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시의회 부활 30주년 학술세미나서 재정분권의 개선 과제 방향성 제시

  • 등록 2021.07.14 09:37: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됐고, 이날 김경 시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끝으로, 김경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했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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