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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찾아 압류

  • 등록 2021.07.15 17:50: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 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번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7월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을 때에는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및 압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존경하는 납세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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