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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 시행

  • 등록 2021.07.23 09:22: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긴급한 사유로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구민을 위하여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나, 친족 사망이나 해외 출장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한 차세대 스티커 부착 방식의 비전자여권이다.

 

그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 여권민원센터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여권의 발급량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초부터는 영등포구청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출국의 목적이 친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권의 발급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내 제출하면, 기존 53,000원의 수수료를 20,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나 입국제한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긴급여권의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소지해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된다.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5만 3천 원이다.

 

 

한편, 구는 전자여권의 운용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 간단한 신청만으로 구(舊) 여권번호의 추가 기재가 가능해, 기존의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해소되기도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긴급여권의 당일 발급과 구(舊) 여권번호의 추가 기재가 구청 방문신청으로 가능하게 되어, 많은 구민들에게 발급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써,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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