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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 5천명 확대모집

  • 등록 2021.07.23 11:05: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반려인 능력시험’ 참여자를 기존 1천여명에서 5천명(강아지 부분 3천명, 고양이 부문 2천명)까지 확대 모집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은 시와 ㈜동그람이가 2019년부터 개최해 올해 3회째 열리며, 반려인, 또는 예비 반려인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격 있는 반려인’으로서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회 시험은 강아지를 키우는 시민 189명이 응시해 건국대학교에 모여 시험을 보았다. 지난해 제2회는 고양이 부문을 신설해 비대면 형식으로 1,004명이 각각 강아지, 고양이 부문에 응시해 적극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 제3회 ‘반려인 능력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이버 동물공감 블로그의 시험접수 홈페이지(dogandcat.modexam.com)로 모바일 또는 인터넷 접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반려인 능력시험’은 오는 9월 12일 실시되며, 당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강아지 부문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고양이 부문이 각각 치러진다.

 

시험문제는 반려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영역별로 동물행동 전문가인 설채현·김명철 수의사와 서울시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의 도움으로 출제된다. 동물등록, 산책, 미용방법과 같은 일반상식부터 반려동물의 행동이해, 건강관리, 현행법령 등 전문지식까지 수의임상, 질병/영양, 사회화/행동학, 제도 등 4대 영역 총 50문항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 또는 네이버 동물공감판에서 제공하는 동그람이 블로그, 동그람이TV, 웹툰 콘텐츠 등에서 미리 공부하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제3회 반려인능력시험 홍보대사인 설채현·김명철 수의사는 “향후 시험이 제도화되어 더 많은 반려인이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도 많은 반려인이 참여해 반려능력을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험방식은 온라인으로 신청자에 한해 문자와 이메일로 응시 URL을 공지하며, 이를 통해 PC나 태블릿, 모바일로 응시하도록 한다. 시험 도중 인터넷을 사용하면 시험 응시 창에서 이탈되는 등 강제조치가 이루어지니 부정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

 

 

성적 발표는 11월 4째주에 응시 URL을 통해 개별 점수, 평균점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시자 전원에게 ‘응시 인증서’를 발급하며, 반려인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100명에게는 ㈜동그람이가 준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동그람이 블로그 반려인능력시험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반려인 능력시험을 통해 전국에서 참여하는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의 이해와 기초 지식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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